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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9.15 2020고단13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3. 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5.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8.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9. 공소장 기재 2019. 6. 29.은 오기이다.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1: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 ‘E’ 부근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결격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그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잘못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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