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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19고단3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8. 06:20경 경남 양산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소재 중앙지선고속도로 물금요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결격조회,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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