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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노34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는 J과 ‘J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 926평을 평당 175,000원에 매도하여 주면 그 용역비로 1평당 1만 원씩, 총 926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J이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평당 175,000원에 매도하여 주자 피해자는 위 약정에 따라 매매 중개 용역비로 92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에게 주기로 한 매매 중개 용역비를 정산해달라고 말하였고 그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20만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920만 원을 입금한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녹취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920만 원을 입금할 계좌로 H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은 G(매수인) 명의로 들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그쪽(G)으로 넣으면 안 된다.

그쪽으로 넣으면 저희들이 짜고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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