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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노212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5억 1,000만 원을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인, 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와 피해자 D 사이의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20억 5,200만 원의 일부로 받았고, 피해자가 G에게 지급할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목적,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받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5억 1,000만 원의 업무상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았다.

설령 위 5억 1,000만 원이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된 것이더라도, G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 지급이 피해자 사정으로 보류된 상태에서 그 중 일부를 일시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5억 1,000만 원이 용역대금이라고 인식하고 그 일부를 용역비로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 지급이 보류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한두 달 내에 용역대금 3억 원을 추가로 받아 매매대금 잔금 지급에 충당하면 되리라 생각하고 그 일부인 179,609,729원을 용역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12. 10.경 피해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거기록 10~13쪽 . C는 피해자 소유 서울 성북구 E 대지 및 주택(이하 ‘매도 부동산’이라 한다)을 사회복지법인 F에 22억 7,700만 원에 매도하여 매도대금은 피해자 계좌로 입금한다.

C는 피해자에게 위 매도대금 외의 추가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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