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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30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서 공소사실과 같이 이른바 “입금가 거래”의 방식으로 토지매매를 중개하여 매도인이 실제로 위임한 매도가격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않고 그 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위임이 있었던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 별지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여러 증거들을 검토할 때 이 사건 각 토지매매가 이른바 “입금가 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오히려 J이 직접 또는 T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평당 100만 원 및 75만 원에 매수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평당 20만 원 및 10만 원을 소개 사례비로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인들의 판단 하에 위 가격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며, 피고인이 매도인 J으로부터 사례비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매도인 J이 토지를 매도하여 얻은 이익의 일부를 처분하는 방편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매도인 J이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까지 매수인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덧붙이기도 하였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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