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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고단1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에서 ‘C 공인 중개사’ 라는 상호로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나주시 E과 F, 2 필지 총 926평의 토지 매매를 중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후 그 토지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7. 2.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 토지 매수 자가 있다.

평당 165,000원에 계약을 하려는 데 괜찮겠느냐,

만일 매수 자가 평당 175,000 원씩 계산해서 돈을 보내오면 평당 1만 원씩 926만 원을 매수인에게 다시 돌려 줘야 한다” 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7. 5. 토지 매수 자인 G가 피해자의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중도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중도 금 2,000만 원이 입금됐으면 6만 원은 놔두고, 920만 원을 H 명의의 I 은행계좌로 송금해 달라” 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들은 피해자가 “ 매수인인 G의 계좌로 920만 원을 보내야 하지 않느냐,

왜 매수인도 아닌 H의 계좌를 알려주느냐

” 고 묻자, 피고인은 “G 계좌로 920만 원을 넣으면 안 된다.

그러면 짜고 한 것이 돼 버리니 H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H은 매 수자 쪽 부동산 사람이다.

H 계좌로 넣었다가 다시 돌려놓을 거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H 명의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다시 G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5.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920만 원을 송금 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녹취록, 각 부동산매매 계약서

1. 문자 메시지 수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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