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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누71757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에 대한 구역지정 불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2. 2. 피고에게 광주시 C 일원의 B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반상업지역 중 25,042㎡(이하 ’이 사건 제안대상지‘라 한다)를 ‘광주시 B 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취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제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했다.

그러나 피고는 2017. 10.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라 한다)로 이 사건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했다.

[기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불가] 1) 제안대상지는 B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일부 지역(상업지역)으로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경우 도시개발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보는바,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경우 서로 다른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동일한 지역에 중복으로 지정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므로 현재 해당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불가하며, 구역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이미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함 [기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구역지정 제안 동의 인정 불가] 2)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서 도시개발구역 내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이며, 법제처 법령해석 예(06-0393)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로서,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를 위하여 이미 추진 중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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