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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1.04.28 2010구합2146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결정고시무효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8.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과 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라 인천 서구 C 일원 972,545㎡에 대하여 경인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기능 변화를 수용한 도시 공간 구조 개편 등을 지정 목적으로 하고, 사업시행자를 피고와 대한주택공사 사장으로 하며, 시행방식을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하는 도시균형발전사업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06. 8. 28. 구 도시개발법(2007. 4. 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 서구 C 일원 972,141㎡에 관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인천광역시 고시 D).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한다). -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B 도시개발구역 - 위치 : 인천 서구 C 일대 - 면적 : 972,141㎡(도시개발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지정목적 :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에 따른 도로교통체제와 연계하여 B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입체복합도시 조성으로 도시 공간구조 재편 및 구도심재생 활성화를 도모 청라지구, 영종지구, 인천국제공항 등의 개발효과 극대화 및 시너지 효과 창출 상습 정체지역인 B 주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 - 시행자 : 피고, 대한주택공사 사장 -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 ~ 2012년 - 시행방법 :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다. 피고는 2009. 4. 13. 이 사건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개발구역의 명칭을 ‘E 도시개발구역’으로 변경하고, 면적을 971,892.2㎡로 정정하며, 사업시행기간을 2006. 8. 28.부터 2013. 12.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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