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7. 31. 05:0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 776에 있는 그린빌 주공 7 단지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호수공원 방면에서 대우 3차 아파트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자동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스타 렉스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에 동승한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약 628,7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E, H,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 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도주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