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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22 2017고단33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43』 피고인은 2017. 6. 말 15:0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 E( 여, 17세) 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이불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7 고단 3781』 피고인은 피해자 F( 여, 19세) 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로, 2016. 8. 18. 경 피해자와 유사성 교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부분 및 유사성 교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3. 오후 경 서울 광진구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 부분 및 유사성 교행위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H 가 제공하는 인터넷 ‘I’ 게임 상에서 “ 섹스 동영상이 있는데 살 사람”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어 이를 보고 연락한 닉네임 ‘J ’에게 K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는 등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8. 3. 11:25 ~11 :36 경 위 1 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잘 지내는 것에 화가 나, 인터넷 ‘I’ 게임 상 “ 지겨운 동영상은 아직도 잘 팔리니까 고맙게 요기 나게 쓴다고~ 고맙다고~

” 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

마치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동영상을 배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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