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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0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과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0. 23:00경 제주시 C호텔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 촬영부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발각되어 스스로 동영상을 삭제하였고(E에 자동 업로드된 것도 그 이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동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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