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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3 2019고단47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717』 피고인은 2019. 9. 5. 04:09경 대구 수성구 B 호텔 인근 노상에서 일행과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닥쳐라, 쳐발라뿔라,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자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뭔데 내 이름을 알라 카는데, 시발새끼 닥치고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9고단5850』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 손님으로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02:1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자 G이 피의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경 위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2019. 3. 29. 02:10경 G이 신고인(피고인)을 강제로 테이블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날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9. 4. 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수성경찰서에서 'G이 고소인(피고인)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려고 하였다.

'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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