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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508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1. 01:30경 대구 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55세) 운영의 ‘D’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가 말 없이 가버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주점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비상구 표시등(가로 25cm× 세로 15cm)을 발로 차 부수고 D 출입문(가로 1m×세로 약 2m)을 발로 차고 흔들어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비상구 표시등,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 수사보고(재물손괴 수리비 등 확인)의 각 기재

1. 파손된 재물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5.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22.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점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피해자 E(23세)이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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