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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320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5:50경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형사과 인계 업무 처리 중인 위 경장 D의 얼굴과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각 1회 침을 뱉고, 같은 날 06:10경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장 D의 머리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07:14경 대구 수성구 F 빌딩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보조석 앞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406,30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8:18경 위 F 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I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5센티미터)를 휘두려는 것을 위 I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소화기를 휘두르면서 이를 바닥에 던진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기타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6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함께 동업으로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 19:28경부터 2019. 5. 17. 17:00경 사이에 위 ‘M’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와 CC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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