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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32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9. 16:15 경 논산시 논산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천안 논 산고 속도로의 천안 방면 24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1 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46조 2 항 2호, 8조 본문, 도로 교통법 152조 1호, 43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37 조, 38조 양형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데 2017. 7. 14. 동일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재범방지를 위해 준법 운전 교육 등 아무런 부가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불비이다) 그 무렵 확정되고 단기간에 이 사건으로 적발된 점, 특히 피고인은 2010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재취득한 사실이 없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으면서 최소한 2009년도부터( 판결 문에 확인)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차량을 소유해 왔으므로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때마다 일상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없이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에서 불법이 매우 중한 경우이다.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하에서 상당히 무거운 쪽으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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