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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05 2015고단44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 07:4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평목 리에 있는 천안 논 산고 속도로 하행선 237.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10. 3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5. 8. 20.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총 8회의 도로 교통법위반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실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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