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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구합733
건축허가취소 및 착공신고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27.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6명(이하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광명시 F 공장용지 3,2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도인들은 그 무렵 원고에게 유효기간을 2012. 11. 26.까지로 명시한 대지사용승낙서(이하 ‘이 사건 대지사용승낙서’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업무시설 등의 용도로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14,326.03㎡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서와 이 사건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였고, 2012. 7. 24. 피고로부터 위 오피스텔 신축을 허가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고 한다)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7. 16.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 제11조 제7항 단서에 따라 피고에게 2014. 7. 23.까지 착공연기 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위 연기된 기한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자 2015. 7. 13. 구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2015. 9. 중에 착공할 예정이라며 위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보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이 사건 매도인들은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제되었다며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원고는 2015. 9. 17. 착공예정일자를 2015. 9. 20.로 기재한 착공신고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착공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매도인들의 위 민원 내용을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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