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0.16 2013고정62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근처 “E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F(54세)과 교통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