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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2 2015나1193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전부 인용되었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전부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 판결의 반소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1. 1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 E주차장 앞에서 교통비 문제로 시비가 붙자 가슴부위를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제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10. 16.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부산지방법원 2013고정6211호), 피고의 항소(부산지방법원 2014노3834호) 및 상고(대법원 2015도8656호)가 모두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이에 원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반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식명령에 따르면 원고도 피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치료비 480,210원, 위자료 140만 원 합계 1,882,8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⑴ 원고가 피고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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