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0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 604호 입원실에서, 피해자 E(61세)이 술에 취하여 들어와 “너희들 뭐여, 내가 특공대 출신이다, 한번 붙자, 죽여 버린다”는 등 폭언을 하면서 피고인의 목을 계속하여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가슴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각 진단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러나 또 한편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와 이 법원의 법정 양형심리결과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