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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25 2014고정270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3. 12:40경부터 13:10경 사이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초진구역에 찾아와 자신의 지인이 병원진료비용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의사인 피해자 E과 의료진들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시가를 알 수 없는 컴퓨터 모니터를 파손하는 등 약 30분가량 난동을 부려 위 피해자의 응급실 초진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난동을 부려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F(남,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10회가량 가격하고 머리로 가슴부위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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