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5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2:14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병원 뒤 주차장 옆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피해자 E(35세, 남)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하차를 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린새끼가, 배달 그따위로 하냐"라며 욕을 하면서 여러 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