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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0 2014고단60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4. 15:38경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역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송정동에 있는 동해항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장애 5급의 장애인인으로서 뇌경색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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