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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8노2039
사기등
주문

피고인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판매하는 물건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사실 오인). 설령 나중에 장물이라는 사실이 알았다 하더라도 장물 취득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 법리 오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C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사실 오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다.

검사 CCTV 영상,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 A, C의 진술 등 증거에 따르면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업무상 횡령 및 장물 취득 부분도 입증된다( 사실 오인). 위와 같은 일부 무죄 부분도 유죄로 판단할 경우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벌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 B, C의 사실 오인, 피고인 B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C은 원심에서도 장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 C이 취득한 물품의 가액이 통상 적인 마트 납품 가보다 상당히 저렴하고 그 수량도 많아 마트 직원인 피고인 A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취득한 물품을 마트에 납품하는 친구 AB에게 이윤을 붙여 판매해서, 피고인 C은 당시 마트를 운영해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많은 수량의 물품을 계속하여 무자료로 거래한 점, 피고인 A 이 마트의 창고로 와서 물건을 달라고 한 피고인 B, C에게 다른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하니 밤에 아무도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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