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제공한 행위는 주유소 소장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유류 판매 및 수금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았기에 가능한 것으로 정상적인 영업행위에 해당하고, 유류대금 1,262,060,000원 중에서 약 1억 원 가량의 금원만을 임의소비하였으므로 횡령한 금액은 1억 원에 불과 하다. 2) 피고인 B, C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유류가 횡령한 장물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나. 법리 오해 ( 피고인 B) 피고인 A이 저가로 유류를 판매한 행위는 업무상 횡령이 아닌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여 유류를 매수한 피고인 B 등에게 장물 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고, 설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류는 횡령죄에 의하여 취득한 물건이 아니라 횡령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피고인 C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유류처분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은 다같이 신임관계 위배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침해의 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장 같은 조에 규정되어 있어 본질상 차이가 없고 다만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영득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고,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 10640 판결, 대법원 1961. 12. 14. 선고 4294 형 상 371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