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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9 2017노14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A은 ‘W’ 의 사장 AP에게 R으로부터 편취한 황금 열쇠가 장물인 점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는데, 이는 제 3자인 AP에 대한 새로운 법익침해에 해당하여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므로, 그 황금 열쇠 처분대금은 장물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이 황금 열쇠 처분대금을 장물로 보지 아니하여 위 처분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피고인 B의 장물 취득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11. 12. 19:00 경 인천 남구 석 바위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A이 R을 속여 건네받은 황금 열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W ’에서 판매한 후 ‘W’ 의 사장 AP으로부터 건네받은 83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판매대금 중 일부인 35만 원을 건네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장 물이라 함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말하고, 그 장물의 처분 대가는 장물성을 상실한다( 대법원 1972. 6. 13. 선고 72도97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A이 R을 속여 건네받은 황금 열쇠는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으로 장물에 해당하나, 장물인 황금 열쇠를 처분한 대금은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편 A이 황금 열쇠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W ’에 판매한 후 ‘W’ 의 사장 AP으로부터 황금 열쇠 처분대금을 교부 받은 것이 별도로 AP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여, 그 황금 열쇠 처분대금 자체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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