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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0 2015나2072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경 D과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마치지 아니한 그의 사실혼 배우자이고, 피고들은 D의 부모이다.

D은 2012. 11. 24. 주식회사 포텍(이하 ‘포텍’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작업 중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하였다.

피고 B은 망 D의 부이고, 원고는 망 D의 처로서 2012. 11. 24.자 D의 사망으로 인한 합의금, 유족보상금, 산재보험금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기로 각서한다.

1. 피고 B은 2013. 1. 17.까지 원고에게 D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보상금 및 합의금으로 받은 3억 원 중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2013. 1. 17.까지 피고 B에게 D 소유의 울산 북구 E아파트 110동 9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한다.

3. 피고 B은 D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을 산재보험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모두 위임하고 원고가 산재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한다.

4. 원고는 D의 사망으로 인한 산재보험금을 받아오다가 재혼을 할 경우 피고 B에게 산재연금을 넘겨 주기로 한다.

5. D이 결혼 전에 가입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피고 B이, 결혼 이후 가입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원고가 각 그 재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6. 피고 B과 원고는 서로 간 산재보험금수령 등으로 인하여 관계당국이나 보험사에 제출할 서류에 대하여 서로가 협조하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3. 1. 14.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협의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협의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2014. 8. 14.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D이 2012. 8. 31.자로 가입한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12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사망보험금 50,113,972원을 수령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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