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의 동생이고, 피고들은 D의 자녀들이다.
나. D은 2012. 6. 28.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04동 201호(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와 예적금, 보험금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1/3 지분씩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다. D은 2012. 10. 3.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F, G에게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2012. 10. 6. 서울 구로구 H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11. 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은 2014. 10. 29. 사망하였다.
마. 피고 B은 2014. 11. 20.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1. 27. 위 부동산을 I에게 1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망인이 이 사건 제1 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민법 제1083조 소정의 유증부동산의 물상대위성에 기하여 유증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인데, 피고 B은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20,000,000원에 처분하였으므로 원고는 그 중 1/3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유언에 따라 망인 명의의 예적금, 각종 보험금에 대하여도 원고는 공동상속인으로서 그 중 1/3에 해당하는 금원을 피고들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나. 피고들 D이 이 사건 유언장을 작성한 이후 생전에 이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언의 전부 또는 최소한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들은 망인 명의의 예적금 중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