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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22 2014가합201496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2,250,000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2.부터 2015.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2. 6. 11. 1억 5,000만 원(이하 ‘1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고, 2012. 6. 27. 1,000만 원(이하 ‘2 금원’이라 하고 1 금원과 합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피고 B은 2012. 6. 12. 원고에게 1 금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은 2014. 1. 3. 원고에게 2 금원의 원금 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이 자녀 D의 결혼 준비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자는 월 1.5%(225만 원), 변제기는 원고 반환 요청 후 2개월 이내로 한 후 피고 B에게 1 금원을, D의 첼로연주회와 결혼준비 명목으로 이자는 월 1.5%(15만 원)로 하여 2 금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B은 1 금원의 이자로 총 12,03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5.34개월 치에 해당하는데 6개월 치 이자로 정산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3. 1. 12.부터 매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혹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 B이 2 금원을 변제한 2014. 1. 3.까지 총 18개월의 이자가 발생하였는데 이자로 45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이자 2,250,000원(10,000,000원 × 0.015 × 18개월 - 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C는 피고 B과 부부관계로서 원고는 피고 C의 자력을 믿고 이 사건 각 금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금원은 피고들의 자녀를 위하여 지출되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1 피고 B 원고는 피고 B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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