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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3 2020가단3938
건물인도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990,000원을 지급하고,

나. 별지목록 기재 건물 2층을 인도하고, 2020. 8.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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