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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7.21 2016가단364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을 지급하고,

다. 201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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