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4.06 2021가단13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을 인도하고, 4,125,000원과 2019. 12. 23.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