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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5 2017가단915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15. 5. 12.부터 가.

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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