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9 2020가단1116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20. 4. 29.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20. 4. 29.부터 전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