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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7.09 2020가단11166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2020. 4. 29.부터 전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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