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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7 2016가합2775
손해배상(기)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837,547,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2.부터 2016. 8. 19.까지는 연 5%의,...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개통보조금 사기 부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I, K, L에 대한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 C, B는 휴대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면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1대당 3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원고가 운영하는 N대리점과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광고를 통해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단기간에 대량 모집하여 신규개통에 따른 개통수당을 받아 6:4의 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잠적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C은 피고 L을 통해 원고를 피고 B에게 소개시켜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게 하는 한편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휴대폰 개통을 권유하는 전화상담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L은 피고 B 등이 휴대폰 1대를 개통할 때마다 1만 원씩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 B를 원고에게 소개하고, 피고 B는 바지사장으로 모집한 O를 내세워 휴대폰 위탁판매업체인 ‘P’를 만들어 위 O의 남편인 ‘Q’로 행세하면서 원고로부터 휴대폰 단말기를 공급받기로 하는 한편 부산 부산진구 R 오피스텔과 부산 남구 S 등에 전화상담과 휴대폰 개통업무에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여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모집하기로 하고, 피고 B의 친동생인 피고 D는 전화상담원 관리 및 업무지시를 하고, 피고 E, F, G, H, I, K는 전화상담원으로서 허위광고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유도하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이에 따라 2012. 9. 11.경부터 같은 해 12. 24.경까지 사이에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 3개월 이후의 단말기 할부금은 면제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현혹된 휴대폰 신규가입자를 대량 모집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C은 2012. 10. 17.경 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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