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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7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D, E(F)와 함께 위 C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이동통신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U , 주식회사 SKT가 약정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휴대폰 단말기를 할부로 제공하고 휴대폰 판매점에는 개통수당을 지급하는 점을 이용해, 실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해 주고 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단말기와 개통수당을 지급받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은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되 3개월이 지나면 명의를 대여한 가입자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여 3개월만 영업을 하기로 한 후,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는 휴대폰 1대당 15만원 상당을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휴대폰 가입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분증 등을 교부받는 모집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2012. 4. 6. C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같은 달 10. 피고인 명의로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 G 등 개통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성명불상자가 모집한 사람들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 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통대리점에 보내 휴대폰을 개통하는 개통책 역할을 하면서 위 D, E로부터 매달 100만원, 3개월 후 1,0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D, E는 사무실 임대료와 부대시설 및 비용을 부담하며 위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개설에 필요한 신분증을 교부받는 한편 개통한 휴대폰 단말기를 판매하는 처분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자금을 관리하기로 하는 등 위 D, E, 위 텔레마케팅 업체 운영자 성명불상자, 휴대폰 명의대여자 H 등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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