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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30 2015고단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B으로부터 “내가 아는 동생이 방문판매를 통해서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받아 오는데, 그 신규개설신청서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휴대폰이 개통되면 단말기는 중고폰으로 매매를 해서 그 대금은 저를 주고, 통신사에서 지급되는 리베이트를 가지세요”라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불상의 TM(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는 무작위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C을 비롯하여 급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 명의를 잠시 빌려주면 돈을 지급하고, 명의자에게는 단말기 대금이나 통신요금 등 아무런 부담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C 등 명의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을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창을 통해 D 등에게 전송하고, D 등은 위 C 등 명의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설신청서 대필 작성 동의를 받은 후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위 인감증명서 사본 등과 함께 B에게 전송하고, B은 위 서류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네이트온 채팅창을 통해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6.경 서울 도봉구 E빌딩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던 'F' 휴대폰 판매점에서, 전송받은 위 휴대폰 신규개설신청서를 출력하여 개통할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사, 통신약정, 단말기대금 등에 대하여 보충 기재한 뒤 위 인감증명서 사본, 신분증 사본 등과 함께 휴대폰 대리점 ‘G’를 통해 통신사에 개통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통신사인 피해자 SKT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불상(대당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유심칩을 뺀 뒤 단말기를 불상자에게 55만 원에 판매하고, 피해자로부터 13만 원 상당의 보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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