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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10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18:05경부터 같은 날 18:20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음식을 먹던 중 갑자기 소주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다른 손님의 테이블에 올라가 음식 등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부천시 원미구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업무방해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고 ‘D식당’에서의 업무방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야, 이 개새끼야, 니가 나한테 이러면 돼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장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장 G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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