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전과가 20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09: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위 E에게 “야!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여 위 E으로부터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니들 맘대로 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턱을 왼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정도 등 전화확인, 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