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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08 2014고단1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9. 05:30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거점근무 중인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32세), 경사 E(45세)에게 “야 니들 왜 서 있어, 경찰이면 다냐”, “야 이 자식들아, 내가 경찰들을 두들겨 패고 벌금을 많이 냈다, 개새끼들아, 이런 양아치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배로 경사 E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위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8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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