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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2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9:3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24길 40에 있는 구암네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그곳에 있는 처의 얼굴을 때리다가 제지를 당하자, “내가 말 한마디면 너들은 꿇어앉게 된다. 성광고 출신이고 깡패두목이다. 순사 씹새끼들 한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C의 머리와 팔을 때리고 발로 C의 정강이를 차고, “좆 한번 차여봐라”라고 하면서 함께 출동한 경위 D의 낭심과 정강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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