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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0.21 2019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23:15경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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