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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5.28 2020고단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16. 17:49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에 있는 D회사 당진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사고가 발생하여 단속된 경위,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환경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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