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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04 2020고단28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9. 23:50경 울산 중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 :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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