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 운전자이고, C는 피고인의 동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8. 11. 8.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버스터미널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서 교차로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29세)가 운전하는 H K5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위 그랜저XG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사람이 현존하는 위 K5 차량이 중심을 잃고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위 K5 차량을 전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차량을 수리비 11,024,528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 C에게 “사고차량을 네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에 자수해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C는 2018. 11. 8. 12:1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