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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2. 16:1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뒤 소재골 입구에서부터 E에 있는 각개전투 군사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각개전투 군사훈련장 앞 도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가 전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경계석을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반대차선의 경계석 위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F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혈중알코올농도 산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형법 제187조(업무상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전복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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