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DE는 친구 내지 선후배 사이로서, 왕복2차로의 도로에서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이나 보험금 등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C은 2013. 6. 27. 20:50경 F NF쏘나타 렌트카를 운전하고, D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과 E는 뒷좌석에 탑승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일아파트 앞 왕복2차로의 도로에서 도로가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오는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가, 때마침 이와 같이 진행해오는 G(여, 51세) 운전의 H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렌트카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DE와 공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위 그랜저XG 승용차를 수리비 3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사기 피고인 일행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별지 ‘보험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① 위 그랜저XG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 피해자 롯데손해보험㈜로 하여금 피고인 일행의 합의금과 치료비 및 위 NF쏘나타 렌트카의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3,897,000원을, ② 위 NF쏘나타 렌트카에 관한 자동차보험이 가입돼 있는 피해자 LIG손해보험㈜로 하여금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367,000원을 각 지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DE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롯데손해보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