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2018. 12. 18. 12: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모텔' 앞 도로를 여수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진입차로 및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로 변경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K5 승용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 과실 자동차 전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