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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30 2013고단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탄천면 덕지리에 있는 799번 지방도를 탄천면 쪽에서 부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의 시작 부분이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도로 우측에 있는 약 1.5m 아래 배수로로 추락하여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92세), E(여, 65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92세), 피해자 E(여, 65세), 피해자 F(여, 64세), 피해자 G(여, 52세) 등 사람이 현존하는 위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의 점),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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