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비철금속, 스틸 제련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기재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별지 2 기재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이하 ‘별지 2 표’라 한다) 중 ‘근무기간’란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하였음에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별지 2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금원 상당의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원고(선정당사자) 9,223,007원, 선정자 B 14,462,490원, 선정자 C 12,256,000원, 선정자 D 16,708,725원, 선정자 E 7,288,011원, 선정자 F 8,863,765원 및 선정자 G 6,810,550원으로서 그 합계액은 75,612,548원이다}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같은 표의 ‘근무기간’란 중 각 해당란 근무기간의 종료일과 같다)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같은 표의 ‘기산일자’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판단 범위 내에서 지연손해금율은 ‘연 20%’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